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9-18 조회수 3132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글로벌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우호도시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 ❍ 상호교류 활동을 통한 행정, 경제, 문화 등 협력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적용범위 및 대상 (안 제3조~제4조) ❍ 결연 및 교류의 제의 및 대상도시 선정(안 제5조) ❍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교류 방안 등(안 제6조) ❍ 결연 및 협약 체결에 따른 절차(안 제7조~제8조) ❍ 소속기관 자매도시 교류 및 교류사업 촉진(안 제9조~제10조) ❍ 민간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자매결연 취소 및 사후관리(안 제12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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