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20-01-13 조회수 70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해 교류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사업 지원 분야의 구체화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취소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목적 규정의 표현 방식(약칭) 정비(안 제1조 ~ 제4조) 나. 교류사업 촉진을 위해 주민 홍보 등 명시(안 제10조) 다. 민간 교류사업 지원분야(체육 등) 구체화(안 제11조) 라.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취소 근거 명시(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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