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1-13 조회수 69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 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포상(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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