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4 조회수 5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2015.11.15.)함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안 제5조)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1호)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안 제7조) 다.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신설(안 제8조) -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 의장의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활성화 라.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신설(안 제9조) - 징계사유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35조, 제36조, 제38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관련 공문: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179(2015.11.15.)호,「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 및 제도개선총괄과-1519(2019.3.19.)호, 이행현황 점검결과 송부 및 이행 촉구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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