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08 조회수 69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및 제2조의2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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