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26 조회수 89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 (안 제4조∼안 제8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라. 포상(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나. 비용추계: 80,000천원(2020년의 경우, 구비 100%) - 산출근거: 약 400명(2007년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 200천원 = 80,000천원 ⦁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 현황(※ 해당부서 제출 자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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