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1-08 조회수 72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안심지킴이 운영(안 제7조) 마.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바. 협력체계, 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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