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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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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상업적 광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셔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달서구의회에게 건의합니다. 김○○ 2003-04-25 조회수 2464
달서구의회에게 제안합니다.이는 청와대신문고에 올려 이미4월7일자 접수.처리중에 있
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제안(1) 종전의 새마을 지도자 연수 같은 아파트 지도자 교육을 다소 정책적으로 유도함
으로써 참봉사 안목을 갖출 수 있게 될것입니다. 10가구 100가구 대표나 부녀회도 아닌, 
늘어만 가는 공동주택 아파트 인구로 보나, 자치화 자율적이라는 말은 정부의 민생방종
입니다. 제안(2). 자치화 자율성을 위한 주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순회 강연을 해 주었
으면 합니다. 실지로 동대표선출도 주민의 무관심속에 규약에 상당히 변질해 있었고 반
장들도 아무런 민주성도 없었다. 저의 이런 노력에 제대로 동참은 고사하고, 무의식, 외
면 하는 이도 상당 수였다. 제안(3) 앞서 글내용 서술한 바와 같이 잡수입에 대해 정부에
서 바른 규정을 내려 아파트 내부 혼선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맑은 자치화
와 자율성을 위해...제안(4) 국민 대토론회도 가져 보자. 아파트 자치화 이대로 안된다.
5.분쟁조정위원희와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합니다.
-----------------
저와 비슷한 내용의 글로써, 이해나 구정에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 봅니다.

< 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지정토론자3

최석원 (아파트연구소장, 아파트관리마당운영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아파트관리마당(http://loveapt.net, http://apteng.pe.kr)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연구소 소장 최석원입니다.

제가 아파트관리마당을 운영하면서 상담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관리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30%정도 되고, 동대표 선출이나 운영, 관리규약과 관련한 상담이 23%정도, 세대
내 누수등 하자와 관련된 상담이 20%, 최근 부도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임대주택
과 관련한 상담이 14%, 관리비 관련한 상담이 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령등 법규정이나 관리규약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이
해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입주민들
이 자신이 거주하고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관련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잘
못된 해석으로 아파트관리에 대하여 불신과 비리의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되
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규약의 미비된 사항이나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건교부에 질의시 "관리규약으
로 정하여 입주민 스스로 해석하라"는 회신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진 입주민들이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불신을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운영에 대하여 "자율적인 주민자치 운영"이란 이유로 행정지도나 개
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지에 대하여도 자율적인 주민자치 운영이라며 방관하고 있
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의 민주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최소한 입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한 행정지원을 하여야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업직업이 아닌 무보수봉사직으로 다른 조직들에 비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조하는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
다. 

공동주택의 단지는 작은 지자체와 같습니다. 단지에서 발생되는 잘못된 불신의 시작은 
사회 전반적인 불신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국가가 편하듯 하나의 마
을을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의 단지가 평온해야 나라가 평온해집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단지가 성숙된 민주주의의 작은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
민들이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관점으로 관리·운영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되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서 조정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이분쟁조정위위회가 형식적
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분쟁조정의 역할을 한다면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발생하는 분쟁방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합니다. 

단지내 분쟁의 발생은 입주민들에 있어서 상호간에 치명적인 불신과 상처를 주게 됩니
다. 불신과 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은 또 다른 분쟁발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극한 상황인 분쟁의 발생은 없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근원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야하
며 지차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
니다.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무관심과 무대책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형태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대단위 세대수의 단지가 조성되고 있
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의 단지를 하나의 마을로 보아 단지내 도로의 보수, 가로등보수, 수
목관리의 지원, 우수단지의 선발등 공동주택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체육시설, 가로등, 도로, 수목 등은 입주
자의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유재산으로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주택
으로 구성된 마을에서는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이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입
주민끼리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번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행정지도라도 있었
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겉잡을 수 없는 단계로 비화되는 경우를 볼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규정과 관리규약에 대하여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있었
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대표와 부녀회, 통반장등 공동주
택의 거주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생활에 대한 최소한
의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
택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공동체로서 화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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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건교부해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답변등 자료 김○○ 2003-04-25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