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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건교부해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답변등 자료 김○○ 2003-04-25 조회수 2270 |
인터넷.웹페이지선택<아파트부녀회활동>검색--3.아파트관리마당.아파트교실. 더찾기
클릭---4사이트.주민자치기구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김남근 변호사의 글도 참 좋았고, 사이트14.건교부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주관58070 - 303>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지와 그 수익금 의 적정한 처리는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에 대 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 약에 그 사용 용도와 사용절차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497>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 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시·군·구의 업무에 대한 시정요구등은 상위기관(시·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실 답변메일 글 쓴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답 변 일 자 2003-04-21 제 목 [답변] 아파트 관리외 잡수입의 위반 ☞ 질 문 내 용 ☜ 대구 달서구 성서 모 아파트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수입금_광고 전단지 수입료와 단지내 상인이 들어와 장사를 할때 내는 자리세등_ 을 부녀회가 관리및 활동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녀회비는 없으며,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은 제41조.관리외 잡수입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 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문제는 제 혼자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녀회의 감사를 맡아 보니 장부 한번 보여주지 않고 욕설을 해 왔습니다. 약 한달전에 건교부유권해석을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한다. 그러므로 잡수입은 부 녀회든 대표회의 이든 임의대로 관리 할수 없다.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 이었습니다. 이를 시행함에 문제가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시정요청을 하고, 벌칙조항도 있더군요. 그에 따라 구청에 시정요청도 해 1차 회신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반내용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하였는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 위반이 사실이고 그 처벌조항에 해당 하는지요?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법은 지키기 위해 있고, 규약은 준수 되어야 겠지요. ☞ 답 변 내 용 ☜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수입을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면 귀하 아파트 관리규 약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처벌조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3호에 해당합니다. 第52條의3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 에 處한다.<改正 1992.12.8, 1994.1.7, 1999.2.8, 2000.1.28, 2002.8.26> 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共同住宅을 관리한 者 3. 구청의 1차 시정조치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을 주장하여 다시 시정요청이나 진정을 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 다음은 아파트문화연구소의 자문내용 제목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보낸날짜 2003년 04월 18일 금요일, 낮 1시 14분 21초 +0900 (KST) 보낸이 "강현구"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먼저 99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제3항의 13. 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당해 아파트 관 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개정이 가능한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던, 관리주 체던, 부녀회던간에 당해 아파트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명 시하고 이 규약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규약에 어떻게 표현하였느냐에 의해 잡수입을 사용하는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부녀회 등의 임의적 결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수입이란 관리비외의 공동주택 관리(폐기물 중 생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재 활용품 판매비, 단지 내 광고부착료, 알뜰시장개장장소 대여료, 단지 외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유료주차장 임대료 등)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말합니다.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또는 주택건설촉진 법 38조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귀 아파트에서 부녀회의 수익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단 그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 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그렇다라고 판단 된다면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부녀회에서 임 의적으로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대구지역 여러 아파트에서의 부녀회 수익금의 처리 현황을 보았을때,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은, 부녀회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부녀회에서 자율 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되, 그 내역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매월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 여도 될 것입니다.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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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81번글 재 답변해주세요 | 답○○ | 2003-05-01 | 2208 |
101 | 김미애님의 건의에 대한 답변 | 달서구의회 | 2003-04-30 | 2381 |
100 | 달서구의회에게 건의합니다. | 김○○ | 2003-04-25 | 2465 |
99 | 건교부해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답변등 자료 | 김○○ | 2003-04-25 | 2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