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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강한곤 302회 1차 | 2024-03-11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와 신월성 지구의 골목 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안정 자금과 창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 2월 소상공인들의 경기 동향 체감 지수가 50%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전년 동월 대비 6.2% 떨어지는 등 나날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 경제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 대비 1조가 증액된 5조 원을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 개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관 주도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주도할 중심 상권을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문화 관광형 시장 지정, 시장 경영 패키지,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음식점, 용역업 위주 골목 상권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는 지금까지 골목형 상점가가 세 곳뿐이고 달서구에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는 176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곳도 106곳이나 되며 현재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한 조항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취소 시 전통시장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신청 요건, 제출 서류가 타 지역보다 까다로워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여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중기부는 올 1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도 협의 요청 시 적극 수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올 1월 인천 중구는 발 빠른 대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전 유성구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작년에만 여섯 곳을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홍보 등 골목 상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성서아울렛타운도 상점가로 지정된 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게 되었고, 성서아울렛 대축제가 열리는 등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월성동의 신월성지구, 월성네거리에서 조암네거리 사이에는 음식점 등 용역 서비스 위주 상점가가 밀집해 있으며 작년 말 상인회를 조직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구석기,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 조암공원과 선돌공원, 달서선사관과 선사시대로 등 달서9경과 같은 주요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신월성지구를 선사시대로 탐방과 연계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특성화한다면 교육, 문화, 관광 3개의 벨트가 조성이 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와 관계 부서에서는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문화 관광형 시장 등을 적극 발굴, 육성 지원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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