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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정순옥 302회 2차 | 2024-03-21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인 달서구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21년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아동 보호 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달서구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232개소 7,927명, 유치원 65개소 7,463명, 초등학교 56개소 2만8,997명, 중학교 29개소 1만5,039명, 고등학교 23개소 1만5,574명, 총 7만5,00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대구시 9개 구·군에서 달서구 아동 인구수가 7만1,09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서구에는 아동 보호 구역이 전무하여 아이들은 잠재적인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등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듬해 아동복지법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시행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아동 보호 구역은 대구시에도 달서구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보호 구역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 범죄 발생률의 증가는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며, 아동 보호 구역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아동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보호 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구역이란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반경 500m 이내의 구역을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지자체장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주통학로로 조성된 어린이 보호 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인생에서 받게 될 고통들을 고려했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 마련을 하기보다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진정으로 목표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동 보호 구역 지정 및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치원, 공원 등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우선적으로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아동 보호 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보호 구역 지정 후에는 CCTV 설치, 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한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을 확보해 아동 보호 활동에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보호 구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 구역의 필요성과 아동 보호 인식이 제고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지역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동 보호 구역 확대는 단순히 시설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달서구는 아동 보호 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친화도시 명성에 걸맞은,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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