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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달서목재문화관 부실공사 관련 박정환 293회 4차 | 2022-12-16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송현1, 송현2, 본리, 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고 있는 달서구 송현동 산56에 소재한 달서별빛캠핑장 내 달서목재문화관 건물의 부실 공사와 달서구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개관한 달서목재문화관은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1,423㎡로 종합전시실, 목재체험관, 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평균 약 1,690명의 주민이 찾고 있는 달서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은 매년 약 2만 명의 주민이 찾아오는 달서구의 명소가 되었지만 2022년 여름에 내린 비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복도로 흘러내린 물로 건물의 일부가 썩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재문화관의 특성상 내부에 나무 소재가 많아 누수로 흘러내린 물은 건물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면 자료 시청)
  건물을 짓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은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완벽한 설계와 시공은 없기 때문에 “하자 없는 건물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법률에서는 건물의 하자 보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제667조]는 건물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명시하는 등 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세웠으니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주민의 불편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의 누수와 하자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행정 자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목재문화관의 부실 공사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침투방수액을 뿌리는 등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렸다가 녹으면 건물 곳곳에 물이 스며들고 추운 날씨에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서 건물이 동해를 입어 어딘가 있을 균열들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달서목재문화관뿐만 아니라 지금 달서구가 짓고 있는 많은 건물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개관한 달서구 선사문화체험관 및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희망나눔센터, 월배복합센터 등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짓고 있는 건물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서구가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는 준공 전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달서구가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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