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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및 헬멧부착 상용화 도하석 293회 2차 | 2022-11-30
도하석의원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도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확대와 전용 주차장 신설 및 헬멧 부착 상용화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5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민원은 2020년 10월부터 최초 집계한 32건에서 2021년 57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보행자에게도 통행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미 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또한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8,000원의 수거료에 하루 최대 5,000원의 보관료를 더해서 부과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행자 누구도 신고할 생각도 못 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악순환의 형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운영 업체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펄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운영 업체와 연계해서 거치대 설치를 제언합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계대사거리, 상인역 주변, 상인네거리, 용산역 부근 네 곳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수성구에서 지난 10월 1일 전동킥보드 주차존이라는 명칭으로 18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전동킥보드에 공용접이식 헬멧 부착을 상용화하고 시스템적으로 헬멧 미 착용 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화상센서를 부착하여 안전장비 미 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해야 하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정법안 안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중에는 개정된 법안에 의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요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생 대상이 아닌 예산에 맞춘 인원 동원에 그치는 실정이라 지자체의 감독과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업체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달서구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지속해서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 권고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거리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교통체증 시 그리고 단거리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 값 인상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 이면에 있는 위험성으로 많은 민원이 따르는 것도 현실인 만큼 킥보드관리법과 킥보드 주차관련 규제에 관한 법 개정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본 사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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