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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배지훈 287회 1차 | 2022-04-12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기운과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계절에 코로나로 인한 걱정으로 온전한 계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쉬운 날들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희망달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달서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정된 문제점과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도시 재생 예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인2동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힘입어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를 시작으로 송현동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상인3동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골목스토리’를 거쳐, 이제 상인2동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은 기존에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 재생이 필요한 대상지를, 즉 유휴 공간이나 낙후 지역 등 적절한 대상 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달서구가 기존에 선정한 죽전동과 송현동, 상인3동, 그리고 상인2동은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서는 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들이 좀 더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재생인가?’ ‘무엇을 재생할 것인가?’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주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재개발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도시 재생 사업의 본질입니다. 상인3동 공유주차장 선정과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 죽전동의 위탁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도 관이 주도를 하고 주민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결과로 나타난 필연이었습니다.
  둘째, 도시 재생은 거주 주민들의 실제 삶을 중심으로 대상지의 세대 특성과 인구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최근 상인2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년과 노년층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의 요인을 감안해서 청년 1인 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 결혼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거라 봅니다. 또한 공동보육센터를 만들어 노인 1인 가구들과 보육이 필요한 청년 부부들을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족을 형성시키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년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과 유관 기관들의 협력입니다. 도시 재생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보완하고 수행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은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행정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의 신성장 전략입니다. 상인2동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들은 아무쪼록 도시 재생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 달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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