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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안영란 279회 1차 | 2021-04-20
존경하는 56만 달서구민 여러분!
  요즘 먹고사는 걱정, 나라 걱정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제껏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건 임금이나 지도자가 아닌, 위대한 국민이라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드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지역구를 둔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 법규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324건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개원된 1991년에 98건이었던 조례가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324건이 된 것입니다. 30년간 226건이 증가하여 매년 평균 8여 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봐야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제8대 의회에서 68여 건이 제정되었고 그 중 60여 건이 의원 발의였습니다. 이는 그간 제8대 달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달서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을 더 불편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였는지, 조례를 세심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전문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자치 분권화가 강조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지속 증가하여 자치 법규 보유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조례가 법령 위배 혹은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 저해와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배용식 의원님, 원종진 의원님, 김기열 의원님, 조복희 의원님과 함께 조례정비 연구단체를 만들어 달서구 조례가 자치 역량의 제고는 물론, 주민 자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 자치 역량 강화와 조례 제·개정안 발의 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느낀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시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일관성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발의하든 조례의 필요성, 시행 가능성, 효과성 등 일관성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입법 영향 분석 지표를 포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조례 발의자와 전문위원, 집행부 간 이견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언쟁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조례 부칙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장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때 의원 발의 조례안 중 부칙을 두 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조례 개정 시 적용례,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조례 개정 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해당 부서장의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잘 숙지하여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18일 기획조정실에서 “자치 법규 입법 시 법제처 권고 사항 준수 철저”라는 공문을 각 부서와 의회사무국에 보낸 것을 얼마 전에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제·개정 시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제정할 실익도 없고,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입법권자인 의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거론되어야 할 내용인데, 의회사무국은 아직까지 안내조차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최근 원활하지 않은 업무 수행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을 통할하고 지휘·감독합니다. 문제 발생 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경우도 의장의 명을 받지 않아 공지를 하지 않은 건지요?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 헌장에 따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달서구가 더 건강한 지역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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