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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에 대하여 조복희 277회 1차 | 2021-01-26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경자년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깨끗이 비워 버리고 여유와 풍요의 상징인 흰 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 하시는 일 더욱 더 잘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소망을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1년 넘게 긴 코로나 터널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와 안전도시과 직원분들, 주말도 없고 밤늦게 퇴근하시는 모습 많이 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편안함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누구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모두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만 듣고도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들은 제가 저희 동네 주변을 잠시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주변에 살기 때문에 저만 마주치는 광경일까요?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광경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 보지는 못했지만 편리한 발명품이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하여 사용앱의 개발과 다른 이동 수단의 연계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발명품도 사람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보행로, 버스정류장, 인도, 차도 등 어느 곳에나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사람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엄청난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들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순간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법과 규제는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그 어느 쪽도 지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차도 통행 원칙에서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으로 변경되었고, 인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섞여 있는 우리 실정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 13세 이상 운전이 가능하고 사고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 여론으로 다시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는 이용 연령을 조정하는 등 새로 강화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발 빠르게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에게는 끊임없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며, 동시에 단속과 계도를 강력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끊임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리에 저렇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쌓이는데, 과연 그 거리는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거리 건설과 디자인도 좋지만 기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그 길을 걷는 구민이 걸려서 넘어질까 걱정하며 바로 보수도 하시죠?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블록이 수십 개 파손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고 유용하며 구민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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