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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관련 박재형 272회 1차 | 2020-07-14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의회 제8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달서구와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리, 본동, 송현1·2동이 지역구인 박재형 의원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옥외광고물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들은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이고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 곳곳 주요 사거리에 게첩 되는 불법현수막으로 2017년 10만 장, 2018년에 18만 장, 2019년에 14만 장으로 매년 10만 장 이상이 달서구 도로 곳곳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지자체에 게시대 부족 등으로 광고주들은 무차별 게첩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법률을 근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3년간 2017년에 11억7,000여만 원, 2018년에 8억1,000여만 원, 2019년에 3억7,000여만 원이며 총 23억6,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으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광고주들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소상공인들이 한두 장씩 게시하는 현수막이 아닙니다. 앞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자료를 보시면 주 과태료 대상의 광고내용은 거의 모두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대형 상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들입니다. 이 분양광고 현수막은 우리 관내에 무차별적 게첩으로 적게는 한번에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까지 도로 곳곳을 도배하듯 하여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같은 분양광고이지만 어떤 건은 시행사가 또 어떤 건은 시행사의 의뢰를 받은 광고 대행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과태료 부과 관련 기준에 대해 질의해 본 결과 질서위반 행위자의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몇 만 원도 아니고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이나 부과되는 행정적 절차임에도 관계 공무원이 질서위반자의 상황을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은 부과대상자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과태료 떠넘기기와 심한 경우 법적 다툼까지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내부기준과 중앙부처의 끊임없는 건의와 질의로 행정 철자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와 우리 달서구는 재건축, 재개발 열풍으로 곳곳에서 대단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 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무차별 불법현수막 게첩이 예상됩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근절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적인 절차로 근절이 어렵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대상자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조금만 더 힘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전하며 본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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