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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강조표시 홍보 강화 윤권근 268회 2차 | 2020-02-12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달서구 주민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해당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한 소방차는 적재된 소방용수를 사용해 방수하지만 적재된 소방용수는 한정적이며, 이러한 소방용수 부족분을 대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동네 곳곳의 골목길, 주거 밀집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시간이 걸리는 대형화재나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하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소방관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제3조제2항]에 의거 5m 이내에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현재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195곳, 노면표시 14곳, 연석 18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연석에 표시가 “주정차금지”란 글자만 표시되어 있어 주민들은 이곳에 주차를 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 곳인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주정차금지 글자 옆에 “과태료 부과 시 2배”라는 몇 글자만 더 표기를 한다면 주민들은 이곳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곳이고 그것도 2배로 과중되는 곳이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널리널리 이러한 제도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그 동네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공익요원 또는 통장님들에게 주정차금지 구역 주소록이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부하는 등 홍보와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신고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현재까지 8만 원입니다. 일반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이곳은 2배 중과해서 8만 원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12건이 지금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본 결과 이렇게 버젓이 주민센터 앞에도 불법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소극적 행정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것이 큰 재난에 대비하는 길이며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과태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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