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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경로당 석면 철거 요구 이영빈 268회 2차 | 2020-02-12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건축자재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1990년대 들어 대대적인 석면철거 사업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성장기인 1980∼1990년대 무분별하게 자리 잡았고 지금 이르기에도 학교, 병원, 공공건축물 등에 여전히 석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석면사용 공장에서 일하는 직업군으로 인한 피해자는 270여 명인데 반해 90%가 넘는 3,700여 명은 일상생활 중에 노출된 석면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체내에 축적되어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걸쳐 석면 암이라고 불리는 폐암을 유발합니다. 어릴 적 태어났던 집의 천장, 그리고 다니던 학교와 학원, 나아가 국가에서 지어놓은 공공시설까지 우리 아이들의 생활권 테두리는 여전히 석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업, 공업시설에 주로 사용하던 석면 슬레이트가 우리나라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석면사용은 2009년 이후로 국내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달서구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 석면 처리 해결의 적극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석면종합 관리대책이 발표된 지 어언 13년이 흘렀습니다. 달서구청이 운영·관리하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그 규모와 용도를 불문하고 관리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석면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4호다번]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써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석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달서구가 운영하는 경로당 13곳은 지금까지 석면을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5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이라 해서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지침에 없었다고 조사조차 하지 않은 달서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단면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제외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모두 오랜 시간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이용자들이 노약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서구가 직접 나서 규모를 불문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달서구를 만들어 가는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아이들의 보금자리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결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환경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다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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