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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2018.12.3.) 윤권근 259회 1차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벌써 바깥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 제가 의회의 첫 발을 디딘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합니다.
  아직은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보니 하루하루가 보람됩니다.
  한편으로는 구의원으로서 뽑아준 구민들에 대한 도리랄까 책임감에 대하여 다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우리 달서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집행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 중 일부입니다. 집행부가 개정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도 구 체육시설 사용료 중 30%를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조례에서도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구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16곳에 대해서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처럼 대구시 못 지 않게 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하니 달서구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인 구청장님의 큰 배려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구광역시를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만 아니라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물론 시가 문화행사공연 관람료도 감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20%씩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구청장님의 결심에 따라 달서구가 지원하는 문화행사공연에 관람료도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사용료라든지 공연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감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 서면질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보내 온 답변을 보니 우수자원봉사자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소유의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운영비 보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에 관계없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더욱 활성화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들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이용료 감면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괜찮고 본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집행부가 손대지 않은 다른 조례를 의원이 개정을 하려 하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이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조례개정을 하여 달서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보여준 그러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집행부가 손대지 않은 조례들을 우리 의원들이 개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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