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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대기 환경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1)(2018.12.3.) 박종길 259회 1차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는 지역 주민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시행사에서 대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분명히 성서산업단지 바이오고형연료 에너지공급시설 즉, BIO-SRF에너지공급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했던 자료의 제목입니다. “성서산단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이라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가 애써 사업을 축소하여 보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사용연료 문제는 지금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사용연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BIO-SRF는 품질 기준상 순수목재 95% 이상 함유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폐목재를 성형, 비성형의 BIO-SRF로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목재 성분, 페인트 성분, 니스 성분, 접착제 성분 등 각종 성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목재 성분이 95%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순수목재 성분이 95%이상 함유된 BIO-SRF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순수목재류만 사용(폐가구, MDF 등 오염물질 함유 목재는 일절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BIO-SRF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목재인 우드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금도 이 표현을 간목, 벌목 등에서 나오는 순수목재 우드칩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사용 연료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행사에서는 사용 연료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에도 언급되지 않는 100% 순수목재인 우드칩을 왜 집행부가 이야기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지난 11월 22일 대구시 원스톱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도 보시면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는 사용연료가 우드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분명히 BIO-SRF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수목재인 우드칩과 폐목재인 BIO-SRF는 분명히 다른 연료입니다. 이 자료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시행사에서 경제성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료구매 단가가 톤당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단가는 2015년 당시 순수목재 우드칩 단가가 아니라 BIO-SRF 단가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도 대구시 원스톱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 역할은 2018년 12월경에 시행사에서 건축과에 착공계를 내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향후 절차로 고형연료 사용 사전 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달서구청 절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숨겼는지 정말 몰랐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신고제였다가 이후는 허가제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자원재활용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할도 환경부입니다. 이 법률 [제25조7항]에 고형연료 사용 사전 허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는 자체만으로도 BIO-SRF를 연료로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목재 이용법”입니다. 관할은 산림청입니다. 순수목재인 우드칩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 연료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형연료 사전허가제란 말이 공론화 되면서 BIO-SRF는 허가대상이 되고 순수목재 우드칩은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벌목, 간목 등에서 생산되는 순수목재 우드칩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던 BIO-SRF 1등급을 이야기합니다.
  BIO-SRF는 편의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BIO-SRF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BIO-SRF 1등급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용연료는 BIO-SRF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신축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사용연료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에서 사용연료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외에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순수목재 95%, 폐목재 5%라고 하였다가 의회 설명회에서는 순수목재 100%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용연료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순수목재 우드칩, BIO-SRF 1·2·3등급을 나누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 대답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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