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41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명칭 및 기능, 설치장소(안 제3조∼안 제4조) 다.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안 제5조∼안 제8조) 라. 대여 수량 및 기간(안 제9조) 마. 운영 및 위탁, 수탁자 선정(안 제10조∼안 제11조) 바.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안 제12조∼안 제14조) 사. 지도·감독(안 제15조) 아. 보조금의 환수(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4조, 「지방자치법」제14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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