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09 조회수 4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교육교재 및 교육강사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1조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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