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13 조회수 447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나.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안 제4조) 다. 시설이용 등의 제한(안 제5조) 라.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6조) 마.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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