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39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효용성 있게 운영되게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장학생의 자격(안 제1조~제2조) 나. 추천 및 선발(안 제3조 ~ 제4조) 다. 장학생 정원(안 제5조) 라. 장학금(안 제6조) 마. 장학금의 지급시기(안 제7조) 바. 지급정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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