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27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달서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지역회의 등)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협의회)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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