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16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주민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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