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7 조회수 25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제5조) 다. 난독증 아동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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