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20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간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나.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사항을 명시함. 또한 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함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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