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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22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1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

.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

.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9까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