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7 조회수 2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계획 수립 및 시행, 무장애관관 환경 조성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다. 위탁 및 지원(안 제6조) 라. 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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