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5 조회수 18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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