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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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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3 조회수 23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7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0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3~5)

. 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6)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 10, 13, 14조 및 제16조의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 22, 24조 및 제25

-지방재정법9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