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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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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10-28 조회수 278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문화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안 제4조)

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등)제2항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등)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