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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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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7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지방공무원법(2022. 1. 13.시행) 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기본원칙 (안 제3)

.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등 (안 제45)

.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안 제67)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급 등 (안 제89)

. 운영규정 등 (안 제10)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77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