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7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및「지방공무원법」(2022. 1. 13.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등 (안 제4∼5조) 라.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안 제6∼7조) 마.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급 등 (안 제8∼9조) 바. 운영규정 등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7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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