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6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 - 14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

.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