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6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 - 14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나.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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