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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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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6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약칭 등 용어 정비(안 제1, 4, 5조 및 제7)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56조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7)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