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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9 조회수 28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11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서관의 기능(안 제1안 제3)

. 도서관의 지원 및 지원신청(안 제4, 안 제5)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6)

. 운영점검, 지원금의 환수(안 제7, 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서관법2, 31조 및 제3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6조 및 제7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