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7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안 제3조 ~ 제7조) 라.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8조 ~ 제11조) 마. 연가계획 및 허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특별휴가(안 제12 ~ 제14조) 자. 국외여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시행규칙(안 제15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 제103조 2)「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3)「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 70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18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85 |
317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79 |
316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78 |
315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60 |
314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62 |
3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88 |
3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25 | 161 |
3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19 | 289 |
310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19 | 299 |
309 |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1-11-19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