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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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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7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복무선서(안 제2)

.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안 제3~ 7)

.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8~ 11)

. 연가계획 및 허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특별휴가(안 제12 ~ 14)

. 국외여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시행규칙(안 제15~ 17)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103

2)지방공무원법47, 59

3)지방공무원 복무규정7, 7조의 70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