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5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 2007년 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LPG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구하고, 다. 2010. 6. 8. 일부 개정되어 2010. 9. 9. 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에 따라 법령의 규정이 고시가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세부 허가 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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