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31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근거를 마련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제5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7조∼제9조) 마. 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제정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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