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21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10조) 라. 유치활동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2조) 마.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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