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8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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