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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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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9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달서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3)

. 구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4~5)

. 의회의 역할 및 의회운영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8)

. 의원의 역할 및 의원활동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9~10)

.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책무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1~13)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