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2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립지원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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