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20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고립가구 등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연령별‧성별‧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제20조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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