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19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문화 행사 및 식단 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그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여, ○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신설(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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