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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17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구청장이 주차단위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구획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

.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