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17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주차단위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구획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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