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7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며,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입법의 불비 상황을 방지하여 올바른 식생활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제20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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