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8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전달 등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학생인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 확대(안 제6조제1항) -【“연 100만원” ⇨ “연 200만원”】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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